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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기초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기초연금)지원대상은 만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경우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로 바로가기( 본인인증후 간편하게 연금 신청할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 기초연금 탈락 이의신청하기(처분통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 노령연금(기초연금) 지원금액노령연금(기초연금) 은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23,180)과 국민연금 급여액등으로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이용방법 공지 2023. 12. 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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